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수백명을 유령회사의 ‘바이어’로 꾸민 뒤 불법 입국시키고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40)씨와 B(41)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C(26)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랍에미리트와 파키스탄 등으로 도피한 해외 활동책 2명을 대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이 중 1명을 두바이에서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사기 등으로 3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D(61)씨는 현지에서 검거돼 지난 26일 국내로 송환,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들 일당은 가족, 친구 등 명의로 실체가 없는 무역회사를 서류상으로 설립해 무역 거래를 할 것처럼 파키스탄, 네팔 등 외국인 460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보내는 수법으로 270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에게서 1명당 1만 달러(약 1천200만원)꼴인 총 270만 달러(약 32억원)를 뜯어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당국은 이들 일당에게 돈을 주고 불법 입국한 외국인 270명을 쫓고 있으며 이 중 60명을 검거했다.
또 유령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가짜 대표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사건은 법무부, 국정원, 경찰,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해 대규모 불법 입국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입국 출입국 사범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