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12명은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의 추진 등 시군구 자치분권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예방에서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를 소외 시켰다는 문제점을 제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와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추선하는 재정분권 추진 등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추진 및 지원 해줄것을 문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시군구 자치분권의 보다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추진된 ‘지방분권형 헌범개정’을 제20대 국회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지난 7월 11일 개최된 민선7기 2차년도 전국협의회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는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을 내용을 설명하고 전달했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은 “현재 자치분권 추진과제들이 오로지 시·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일선 시군구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국가 법질서의 체계 속에서 일관성·지속성 있게 해결하고자 입법기관인 국회를 찾아 풀뿌리 자치분권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제·개정,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국회의장님께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