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 정자동 국유지에 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건립이 예정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29일 18면 보도) 지자체 및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수원청소년비행센터 신축을 위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2-3번지 국유지의 사용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 2016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원통합청청사 입주기관으로 확정되면서 당초 사업계획이 일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7년 3월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립 사업을 재추진했지만 수원시와 주민 반대 등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원시와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안전을 위한 임시 주차장·차고지 설치 및 개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 부지에 대한 임시주차장 조성의 경우 향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원상회복에 따른 갈등의 소지뿐 아니라 부지 사용 목적에도 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허가를 보류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 중단에 따라 주민친화적인 시설의 설치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태다.
시민 A(42·여)씨는 “또 다시 이름만 바꾼 청소년비행센터, 창업비전센터 등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들어오면, 갈등과 마찰은 불 보듯 뻔한다”며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들과 합의점을 돌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법무부가 사업을 중단했으면 다시 한번 해당 부지에 활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논의,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 등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립 추진이 중단되어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