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신길 온천발견신고자 지위 승계 불가”

‘온천법’ 주무부처 행안부 답변
20년간 방치된 일대 개발 추진
안산시 “권리 갈등 마침표 찍어
신고수리 실효 등 행정절차 이행”

<속보>안산시가 신길온천 발견 28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온천 발견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개발사와 주민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23일자 8면 보도) 시는 ‘온천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신길온천을 둘러싸고 최초 온천발견신고자 관계인들과 시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수십 년째 이어지면서 지난달 초 온천법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유권해석 의뢰해, 지난 5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는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고, 온천발견신고 취소도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답변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20년 이상 방치된 온천발견지 일대 5만㎡에 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시는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으로,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발견지 일대 5만㎡를 매입했다.

최초 온천발견신고자는 1993년 7월 23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그해 9월 온천보호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및 시화지구개발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지구지정 불가 처리됐다. 신고자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온천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반려 및 거부됐다.

이후 2005년 12월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뒤 관계인들은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승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시는 온천법 등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 지위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시 관계자는 “신길온천을 둘러싼 갈등이 수십 년째 이어졌지만, 이번을 계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상급 기관이자 온천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에 대한 실효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