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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거래법 조속히 처리"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처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재벌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이번달 내로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계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당초보다 2년 늦은 오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까지 매년 5%씩 낮춰 15%로 제한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장은 "당내에서도 의결권 축소가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의결권을 너무 빠르게 축소하면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 역차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단계적 축소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등 내부 견제장치를 갖춰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이룬 지배구조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를 인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비자회사 주식 보유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 합계액의 15% 미만이면 타사지분 5% 초과 소유도 허용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채비율 100%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2월 만료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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