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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7만원 差 지자체 생활임금 ‘빈익빈 부익부’

노사민정위원회·협의회 통해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책정

올해 파주 9540원 부천 1만30원
시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적용

“박탈감 없도록 형평성 맞춰야”
내년도 책정 앞두고 불만 목소리


경기도가 지난 10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과 관련해 내년도 시급을 1만364원으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9월 중 각 지자체별로 2020년 생활임금을 책정할 계획인 가운데 지자체 간 생활임금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논란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 9일 안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 9천510원에서 3.3%(320원) 인상한 9천830원으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내년도 생활임금 확정 작업에 들어갔다.

또 지난 2014년 도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해 올해 시급 1만30원을 적용한 부천시는 이달 중 내년도 시급을 정할 계획이며, 올해 시급 1만원을 적용했던 수원시도 오는 20일 노사민정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공공기관 등이 실제 적용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평가 속에 지자체 등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과 협업기관 등의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 등이 적용대상으로, 시가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적용대상자만 1천552명에 이른다.

그러나 일괄적인 기준없이 각 지자체마다 노사민정위원회나 생활임금협의회 등을 통해 생활임금을 자율적으로 책정, 각 시·군마다 적용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 대상자는 물론 기업인과 노동자, 시민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파주시의 경우 올해 처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시급 9천540원을 적용했지만 인근 고양시(시급 9천710원)와 비교해 연간 환산 시 40만원 차이가 발생하며, 도내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유지하는 부천시, 수원시와 비교해 각각 연간 127만9천80원, 115만3천680원에 이르는 실질임금 차이가 생기는 상태다.

고양시의 한 시민은 “특례시를 추진하는 수원시와 고양시의 생활임금이 7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작 각종 통계에 따른 생활물가는 고양시가 더 높다”며 “각 지자체마다 재정과 예산 등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간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임금도 엇비슷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시가 고용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협업기관, 용역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생활임금을 권장하고 있다”며 “수혜자들도 다른 시·도 등 광역 지자체나 도내 다른 시·군보다 생활임금, 곧 급여가 높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240원 높은 금액이며,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4만4천470원을 지급받게 된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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