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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의 ⅓ 불과”

정부 발표 64.8%의 절반도 안 돼
조사결정권 광역단체장에 이양
과정 공개 등 제도 개선 주장

경실련, 67개 단지 조사 결과

경기도내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대에 불과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도내 26개 시군 67개 표준지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8%로,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3.3㎡당 토지 시세는 평균 2천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에 불과했으며, 시세 반영률은 지난해 33%보다 약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토지 시세가 가장 비싼 곳은 과천시 래미안 에코팰리스로 3.3㎡당 토지 시세가 5천660만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3천703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9.4%에 불과했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작년보다 떨어졌다.

67개 아파트의 시세는 3.3㎡당 지난해 1천95만원에서 올해 1천180만원으로 7.8% 올랐으나 공시가격은 3.3㎡당 765만원에서 795만원으로 3.8%만 올랐다.

결국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에서 67.4%로 약 2.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결정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산출근거를 비공개하고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수십년간 독점해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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