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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비리 전 경인여대 총장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교수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길자(78) 전 경인여대 총장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남편 백창기(84) 경인여대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총장과 남편 백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전 총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교수 3명을 채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채용절차에도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들의 성과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마련한 비용으로 알았다”며 “성과금을 부풀려 되돌려 받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총장은 2014∼2015년 전직 국무총리 딸인 A(44)씨 등 교수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교원 채용 심사와 관련한 학교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교무처장에게 지시해 탈락자의 서류 심사를 다시 하고 추가로 면접을 해서 채용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지시는 기획부처장 등을 거쳐 당시 총장과 면접 심사위원들에게도 전달됐고 학교 측은 기존 공고 내용을 무시하고 우대 점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A씨를 채용했다.

김 전 총장은 또 2016년 4월 다른 교수 4명에게 부풀려 지급한 성과급 4천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교내에 건립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석상 제작 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백 전 이사장도 경인여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김 전 총장과 함께 이날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10∼2016년 교원인사위원회 등을 여는 과정에서 지출 비용을 경인여대 교비에서 쓰도록 기획실장 등에게 지시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에도 아내를 대학 명예총장으로 추대한 뒤 사례비를 주고 별도의 운전기사를 채용해 학교 측에 1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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