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A(3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수원 인계동 KBS드라마센터 인근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던 A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택시 뒷범퍼 일부가 파손됐다.
택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술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56%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