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양감면 일대에서 4개 업체가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기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지에 토사를 매립하고 공사자재를 쌓아 놓는 등 무단 점유해 말썽을 빚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주)대흥을 비롯 재강석회, 대유코아 등 4개 회사는 지난해 9월 양감면 요당리 일원1만9천여평에 공장을 비롯 단지내 도로,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승인을 얻어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옹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대흥은 터파기 공사를 하며 인근 농지 소유주인 한모씨와 경작자인 유모씨의 동의도 받지않고 공사중 나온 흙을 불법매립하고 공사자재를 쌓아놓는 등 논농사에 피해를 끼쳐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경계지점인 경사지에 높이 3m로 300m의 옹벽을 설치하면서 부직포와 바닥에서 일정 높이까지 자갈 등으로 채운 다음 흙으로 되메우기를 해야 하나 이를 어겨 장마철 옹벽이 무너져 인근 농경지로 넘어올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대흥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인근 지역의 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토지소유주를 찾으려 했으나 연락할 수가 없어 공사를 그냥 하게 되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