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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선거 연령 19세' 하향 검토

여야는 법무부가 성인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선거연령 하향조정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성년 나이를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한 데다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선회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성인 연령을 19세로 낮추면 선거 연령도 당연히 19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도 "부문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해봐야 겠지만 그동안 시대가 크게 변한 만큼 성인연령을 19살로 낮추는 데 큰 틀에서 반대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민법 개정이 선거연령 하향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당의 유불리란 입장을 떠나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민법상 성인 연령이 19세로 낮아지면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협상 때만해도 선거 연령 하향조정에 강력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이처럼 입장을 바꿈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여야합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동안 비현실적인 성년과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주장해 온 열린우리당은 성년이 19세로 하향조정되면 19세가 선거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국회개원과 함께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고, 민주당도 이미 선거연령 19세 하향 방안 도입을 주장해 이변이 없는 한 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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