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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학교수 노조 합법화되는데 조교는 법외 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이용득(더불어민주·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일 현행법상 국공립대 조교들이 합법적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 산하 조교 노조가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설립 신고서가 반려됐다며 "조교 노조는 이제 법외 노조로 활동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립대 조교는 법관, 검사, 경찰, 군인 등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

교원노조법도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국공립대 조교들은 이 법을 통해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한국노총과 이 의원은 "내년 4월 1일부터는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이 합법화될 예정"이라며 "정작 그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조교들의 노조 할 권리가 법으로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조교는 최초 임용 이후 매년 재임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재임용 여부가 학교 측, 특히 교수에게 달려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대 조교가 합법적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국노총은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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