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직장인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인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간을 90일로 늘렸다.
휴가 기간의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했다.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대기업은 10일 정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현행법에 규정된 유급 3일만 허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10월 1일부터 확대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1년 쓸 경우 이와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쓸 수 있는 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