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 위원회가 ‘검찰 직접수사 부서의 대폭 축소’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내놨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첫 권고가 나오면서 대검찰청도 비슷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검찰 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첫 타깃이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 축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권고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으나, 직접수사 부서와 그 부서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조 장관 가족 수사 방해 논란 가능성을 고려해 법무부는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수부 축소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에 소속된 검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39명이다. 여기에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검사 등 20명이 파견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규정 개정 이전에 특수부 파견 검사들을 원대복귀 시켜 인원 조정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 검찰청의 파견 검사 복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파견으로 인해 형사·공판부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도 “직접수사 부서와 형사부 상호 간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형사부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 검사인사 규정과 관련 규칙 즉시 개정을 권고하고, 검사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우선 논의할 주제로 정했다.
대검찰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의 의견 수렴과 ‘인권 보장’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 내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을 즉시 시행 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