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결혼식 중 신부와 입장하려던 아버지 추락…예식장 벌금형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신부 아버지를 2층에서 추락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예식장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예식장 운영자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예식홀 리프트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 30분쯤 인천의 한 예식장에서 신부 입장용 리프트의 주변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신부 아버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예식장은 결혼식이 시작되면 1층 대기실에서 신부가 리프트를 타고 2.5m 높이의 2층 예식홀 입구로 곧장 올라가는 구조로 설계됐다.

신부를 태운 리프트가 2층으로 올라오면 예식홀 입구에서 기다리던 신부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주례가 있는 단상으로 함께 입장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된다.

그러나 2층 예식홀 입구에서 딸을 기다리던 B씨는 중심을 잃고 뚫려 있던 리프트 이동 공간 사이로 넘어지면서 1층으로 추락해 우측 쇄골과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1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