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최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 자치법규입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인 김기열 법제처 국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숙지해야 할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습득하는 데 주력했다.
또 법규의 체계, 구조, 절차 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보조금, 공유재산, 위원회 위탁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핵심과제 위주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법 지식에 대해 해박한 공무원이 높은 경쟁력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는데도 도움이 되고, 결국 대 시민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의 의미를 전했다.
안양시는 공무원 대상 법규관련 교육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