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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1구역 재개발조합 입주자 모집공고 불승인

일반분양가 1850만원 신청
감정원평가 1608만원 큰 차이
‘가격조정 권고 수용안돼’ 이유

고양시는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으로부터 지난달 26일 접수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건’을 지난 4일 불승인 통보 했다고 6일 밝혔다.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643세대로 이중 조합원(305세대), 보류세대(12세대), 임대주택(67세대)을 제외한 일반분양세대가 259세대로 전체 세대 주택유형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일반분양 평균가격이 3.3㎡당 1천850만 원으로 최근 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25일 시에 제출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일반분양 평균가격인 3.3㎡당 1천608만 원과 242만 원 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시는 평당분양가 1천850만 원이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시세 및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자로 일반분양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조합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보증한 이상 적정가격임을 주장함에 따라 합리적인 분양가격으로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주택분양보증서는 해당 사업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 행정구역이나 생활권내 분양사례를 기준으로 일반분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증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적정분양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불승인 사유에 대해 ▲조합이 신청한 일반분양가가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시세 및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신청돼 있고 ▲HUG의 고가의 주택분양보증금액이 아닌 한국감정원의 동 지역에 대한 평가금액(1천608만 원) 존중해야 하며 ▲승인권의 의미에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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