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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연락처 이용 상습사기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생활정보지에 있는 연락처를 이용, 전화 상대방의 친지에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6.무직.의왕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4일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최모씨의 연락처로 전화해 "당신의 조카가 사고를 내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50만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달 초순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8명에게서 2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각종 생활정보지를 챙겨 여관에 투숙하면서 하루에 10여통씩 무작위로 전화를 걸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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