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5차례 협박 편지를 써서 전 남편 B(59)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쓴 편지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해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라거나 ‘함께 저승에 가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A씨는 결혼 생활 중 발생한 금전 문제로 인해 이혼 후에도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