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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오피스텔 업주 등 250여명 검거

경찰, 74곳 운영 업주 4명 구속
범죄수익금 30억 몰수보전 신청
채팅앱 이용 미성년 성매매 알선도

경기남부지역에서 유흥업소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흥버소 업주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업주와 실장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짧게는 2달, 길게는 10년 동안 수원, 성남, 시흥, 광명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유흥업소 등 74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업주 중에는 서울과 수원, 목포지역 조직폭력배도 1명씩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업소들은 현재 모두 폐업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세금 38억원 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들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경찰은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10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B씨 등은 가출한 청소년들이 돈이 없는 점을 악용해 돈을 나눠주겠다고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이들도 검거됐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주 C씨 등 2명과 성매매 여성 8명, 성매수남 4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C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건당 15만~18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한편,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 특별 단속기간인 지난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였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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