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세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체납액은 36억원(도세 10 , 시세 26)으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나 체납자의 증가로 작년대비 체납액이 2억원 이상 증가해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열악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6~7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시는 체납액중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16억원(체납액의 40%)을 올해 연간 체납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먼저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3회 이상 고질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직장인의 경우 급여압류,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등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시 6급 담당 공무원 70명에게도 당면업무에 불구하고 개인별 목표 관리에 따른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징수독려 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어 열악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