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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꼼짝마’

경기남부청, 내달 16일부터 단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량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1인 가구 증가와 주문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이번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이뤄진다.

상습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업주도 처벌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159조는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업주에게도 벌금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경찰은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1명으로 지난해 424명에 비해 12% 줄었지만,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61명으로 변화가 없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 법규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홍보와 계도,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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