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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회장 장남 재판 마약 밀수·투약 혐의 인정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5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는 마약 밀수와 투약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마약을 수령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최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2일 최씨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씨를 적발, 지난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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