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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교통관제 관련 규정 하나로 통합… 내년 6월부터 안전운항 강화

우리나라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들의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교통관제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6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을 보면 우리나라 관제 구역에서 항해하는 외국 선박 등에 대한 관제 절차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관제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선박 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사고 예방 임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박 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레이더 등 관제장비를 선박 교통관제 기관에 설치해 각 선박에 정확하고 안정적인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선박 교통관제는 선박 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운항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해당 법률 공표로 그동안 여러 법령에 분산 돼 있던 선박 교통관제 규정이 하나로 통합 돼 국민이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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