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 '남녀를 포함한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직장 내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직장 보육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이 같이 바뀌면 현재 전국에 300개 정도인 직장 내 보육시설은 내년 2천여 개로 늘어나게 된다.
여성부(장관 지은희)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ㆍ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올초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를 이관받은 여성부가 개정 영ㆍ유아보육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추진방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여성부는 이날 "개정 영ㆍ유아보육법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공보육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연구검토작업을 거쳐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보육시설 설치를 현재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꾸는 등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육시설 내영양사 배치, 정기적인 건강진단 의무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자질 개선을 위해 국가자격증제도도 새로 만들어 시행한다.
여성부는 이밖에 0-4세 어린이와 장애아,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보육시설 우선이용 등으로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보육료의 국가지원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