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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노동관계법 특정감사’ 행보 눈길

건전·공정 근로문화 정착 목적
43개 분야 조사 19곳 개선·시정

군포시가 건전하고 공정한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 관계법 준수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0일간 외부 노무 전문가와 공동으로 21개 주요 산하·위탁시설의 노동자 임금, 근로조건, 시간외근로, 휴가·휴일, 해고 조건을 비롯해 각종 차별요인, 취업규칙 제정,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시가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 준수실태 등 총 43개 분야에 걸쳐 고용노동관서가 실시하는 근로감독에 준하는 감사를 시행한 결과 19개 사업 현장에서 66건의 개선 사항을 발견해 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시 소속 근로자와 산하기관 및 각종 위탁·용역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기준 시급 1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나 도급용역 7개 사업장과 위탁시설 6개소가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종사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미기재한 사례와 시간외근로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기준액 착오 산정, 법정 휴가 일수 부여 미흡, 취업규칙 제정·신고 미이행(또는 지연), 노사협의회 미운영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시간 미달 등이 이번 감사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이해와 전문인력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부서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계약이나 협약 체결 시 위반요인을 점검할 것과 사업장별로 노무관리를 상시 자문할 전문인력의 채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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