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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버스 안전운행 점검 1108건 위반 적발

지난해보다 적발건소 소폭 감소
적발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경기도는 도내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일선 소방서 등과 도내 버스 안전운행 여부를 점검, 모두 1천10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올해 3~6월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937개 업체(2만8천644대)와 버스터미널 32곳, 차고지 29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전체의 27.1%인 254개 업체에서 배차간격 미준수, 무정차, 안전벨트 불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다만, 전년 1천352건에 비해선 적발건수가 다소 줄었다.

차량 운행 관리분야에선 52개 업체에서 무정차, 임의 증감차, 결행, 배차간격 미준수, 경로변경 등 261건이 지적됐다.

또 차량이용분야에선 81개업체에서 교통카드안내문 미부착, 운전자 성명 및 불편사항 연락처 미게시 등 197건이, 안전운행 관리분야에선 208개업체에서 안전띠착용 미안내, 안전벨트 불량 등 650건이 각각 적발됐다.

해당 시·군은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과태료 2천94만원(229건)과 과징금 4천520만원(98건)을 부과하고, 시정조치(323건), 개선명령(417건) 등의 행정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등에서 지난 3~6월 버스 안전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108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전년보다는 지적사항이 감소했다”고 밝혔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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