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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봉안담 사용자격 완화

2천기 2단계로 확대 추진
관외주민까지 이용 가능

인천시는 시민들의 성묘 편의와 친환경 장사문화의 확산을 위해 인천가족공원 회량형 봉안담 2천기에 대해 2단계 사용자격 완화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가족공원은 2017년 봉안담을 개장해 외국인 봉안담과 부부형 봉안담 등 특화된 봉안담과 함께 회랑형 봉안담 등 3개의 일반형 봉안담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가족공원은 지난해 5월 ▲관내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 ▲관외거주 사망자 중 관내 주민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관외거주 사망자의 유골로서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1단계로 봉안담 사용자격을 완화했다.

이번에 봉안담 사용자격이 2단계로 확대 추진되면 1단계 사용자격자는 물론 ‘인천시립승화원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관외 주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봉안담 사용 완화를 통해 세입확충의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봉안담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와 함께 인천가족공원의 혐오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국외 유명도시의 관광묘지와 같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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