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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일경제특구법안’ 통과에 최선 다하라

국회의 존재이유는 입법에 있다. 국회의원은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일이 업(業)이다. 그러라고 국민의 혈세에서 의원 한 사람당 일년에 1억 원 이상의 세비(稅費)를 주고 있다. 그런데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당근만 받아먹는 ‘나리’들이 있어 문제다. 아무리 국회에 대한 기대가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해야한다. ‘일하지 않는 자(者)는 먹지도 말라’고 했다. 지역 주민들의 학수고대를 외면한 채 ‘통일경제특구법안(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이야기다.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이 법안은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붙잡혀 풀리지 않고(계류)있다. 20대 국회에서 6건이 발의돼 통합법안까지 마련됐다. 그 가운데 5건을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 김현미(고양시 정), 박정(파주시 을), 윤후덕(파주시 갑), 홍철호(김포시 을) 등 경기지역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측과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로 지정된다. 특구가 되면 세제 감면과 함께 법률이 규정한 인·허가 의제 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통과되면 분단을 이유로 낙후될 수 밖에 없었던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으로 기록된다. 그래서 경기·강원도와 지역 주민들은 이 법안 제정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도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니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도 남는다. 게다가 이 특구법안이 등장했다가 사라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 17대(1건), 18대(4건), 19대(7건) 등 모두 12건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20대에서 발의한 6건까지 사라지면 모두 18건이 된다. 폐기와 계류에 대한 핑계는 모두 ‘냉각된 남북 관계’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 제정을 모두 외부 탓으로 돌리며 외면하는 것은 머슴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그러나 머슴들의 머릿속은 온통 ‘4월, 총선생각’으로 가득찬 것 같다. 주민들을 위한 법 제정은 나몰라라하고 표만 달라는 생떼는 인두겁을 쓰고 할 일이 아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강권한다. 독려하는 마음으로 경기지역출신 외통위 위원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박정, 원혜영(부천시 오정구), 이석현(안양시 동안구갑), 원유철(평택시 갑), 정병국(여주시·양평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정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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