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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민 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지속

2011년부터 시행… 만족도 높아

인천 남동구는 올해도 남동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지원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양방향 연결해 실업을 해소하고, 주민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구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가 구민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구 예산으로 일정액의 임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체다.

남동구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에도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의 기본급이 2020년도 남동구 생활임금 기준(시급 9천910원, 월 209시간 기준 207만1천190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원 상당액을 지원한다.

또 청년이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월 20만원 상향 지원된다.

구 관계자는 “참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환경 실태조사와 현장 실사 결과 82%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자체 고용지원정책은 지원금 지급이다”라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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