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1℃
  • 흐림강릉 7.4℃
  • 연무서울 5.2℃
  • 맑음대전 5.8℃
  • 흐림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8.4℃
  • 맑음광주 7.6℃
  • 구름조금부산 8.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10.7℃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병역기피 문신 20대 징역10월

수원지법 형사제12단독 진종한 판사는 11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1)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됐으나 그 뒤 등에 용 문신을 새겨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으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2년 8월7일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7개월 뒤인 지난해 3월 초순 등에 가로 30㎝, 세로 50㎝의 용문신을 시술받아 지난해 4월 재신체검사에서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