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지하철역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공기질 관리를 잘하는 다중 이용시설에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요의 ‘제4차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 정화 설비 관리를 강화하고 공기 질 측정·개선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 시설에 법정 교육, 자가 측정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실내 공기 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 질 개선 예산을 지속 투입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설이 노후한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하며 시내버스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자동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 통신 기반의 공기 질 측정망을 지하철, 철도 차량에 시범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 주택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발암 물질인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 자재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 주택 거주 가구에 환기 설비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 전 전문기관이 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축 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 기준 강화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