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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흉봤다가 갈등…딸 폭행한 아버지에 징역 6개월

손자 흉을 본 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무차별 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심 판사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면서 폭행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이 같은 상황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 폭력을 당해왔다며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딸 B(36)씨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손자 공부를 봐주던 A씨는 “(손자) 지능이 낮아서 문제”라며 흉을 봤다가 딸 B씨와 갈등을 빚고, 이후 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종아리뼈와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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