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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잇단 무죄

법관 7명 3월부터 재판 업무 복귀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등
사법연구 발령 연장 않기로

법조계 일각 재판 공정성 우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임성근·신광렬·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포함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 법관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사법 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이 최근 1심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이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법관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공정성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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