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3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달 24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수원고법 형사1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양 회장의 재항고를 받아들일지는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앞서 양 회장 사건 담당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