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정덕모 부장판사)는 15일 연예계 비리와 관련, `PR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직 PD 은경표(4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금품 수수 부분은 피고인이 처음 검찰에서는 시인하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받은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고 2천125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방송사의 간부급 연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출연, 섭외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그 금액도 적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은씨는 지난 97년 12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연예기획사 대표 등으로부터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등 청탁과 함께 20여차례에 걸쳐 8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