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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외국대학도 산학협력 가능… 관련법 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대학을 산업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 등 5개 외국대학도 국내 기업과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이들 대학은 국내 대학과 달리 산업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이로 인해 외국대학들은 관련 법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대학의 우수 연구인력과 연계해 산학협력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이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도약하며 인천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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