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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산안법 적용 유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 기간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 적용을 유예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기간을 유예한다.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사내도급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지정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서류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도급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평가 결과로 대체하도록 했다.

특수·배치전건강진단도 검진주기를 유예하며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벤젠·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비닐 등 7개 유해인자는 유예기간이라도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검사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건강검진을 유예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청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황종철 지청장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주요 서비스 업종 및 외국인고용사업장,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관내 모든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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