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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공장 보일러폭발 12명 사상 대표 등 3명 과실치사 혐의 입건

근로자 2명이 숨지는 등 총 12명의 인명 피해를 낸 양주 가죽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

양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59)씨와 이사 B(6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폭발한 공장 내부 보일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폭발 원인은 미상이지만, 관리자들이 보일러 가동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도 없는 점, 평소 보일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 전반적인 관리 소홀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 25분쯤 양주의 한 가죽가공업체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관리실장 조모(71)씨와 근로자 A(47·나이지리아인)씨 등 2명이 숨지고, 박모(65)씨 등 한국인 6명과 B(40)씨 등 외국인 4명이 다쳤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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