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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북부본부, 소상공인 등 전기료 납부 연장

연체료 없이 3개월씩 기한 미뤄

한전 경기북부본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고객에 한해 전기요금 4~6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용·산업용·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1~3급, 독립유공자)다.

본부는 3개월(2020년 4~6월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희망하는 고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체료 없이 3개월씩 요금납부를 연장한다. 단,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연장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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