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인천 서구을)는 9일 “서구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서울 안국동의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이 규정돼 있지 않아 지난 30년간 2천만명의 수도권 주민 쓰레기를 인천 서구을이 부당하게 떠안았다”며 “이에 따라 폐촉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0년간 인천 서구 구민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2천만명이 내다버린 쓰레기로 환경오염은 물론 각종 질환에 시달려왔다”며 “이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환경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 동시에 발생지 처리원칙을 담은 폐촉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각자의 쓰레기는 각자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