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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사권 개혁’ 성공적 정착 위해 속도

모든 수사관 인권보호 준수 등
3개 분야 33개 과제 추진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던 수사개혁에 대한 속도를 높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총 50개에 이르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사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인권보호 등 3대 분야의 33개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수사 지침’을 마련해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선행하고 전국의 모든 수사관이 준수하도록 한다.

또 수사 중 발생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Anycall 수사 민원 담당관 서비스)하고, 인권보호 만족도 설문조사 방법을 간소화(S·Feedback 제도)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민원 케어 플러스(Care Plus+) 서비스’ 를 도입해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경찰로 다가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선박 충돌·화재·전복을 비롯한 해양사고 및 마약밀수 등 해양특화 범죄의 교육·연구를 위한 ‘수사 연수소’를 신설해 수사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검·경 간 상호 협력관계 정립 등 수사권 개혁에 따른 업무 변화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제작할 예정이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번 수사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 안전하고 정의로운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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