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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고양시, 10개조 20명 점검단 확인 결과 특이사항은 없어
시민 안전 위협 무단 이탈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2주 격리기간 동안 준수사항 철저히 이행해 달라”

고양시가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기간 중 규정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3~14일 10개조 20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벌여 무단 이탈 및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다행히 특이사항은 없었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자가 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현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발견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본인과 가족, 시민 안전을 위해 2주 격리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5일 해외귀국자 1명이 추가돼 현재 35명이다.

최근 미국에 갔다 돌아온 31세 남성이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덕양구 원신동에 주소를 둔 이 남성은 미국의 친지를 방문하고, 지난 13일 오후 5시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킨텍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후 귀가한 이 남성은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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