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해양안전 위협 불법행위 ‘발본색원’

해경, 내달 31일까지 집중단속
해양사고 봄철 23% 발생

해양경찰청은 봄철 선박이용이 잦은 시기인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 선박척수는 3천820척으로, 이중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871척이 발생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해양사고에는 어선이 1천987척(52%)으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레저보트 801척(21%), 낚시어선 306척(8%)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정비불량 1천483척(39%), 운항부주의 1천303척(34%), 관리소홀 440척(11%), 안전부주의 154척(4%), 연료고갈 113척(3%) 순으로 대부분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해경은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관과 형사기동정, 항공기를 동원해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화물선내 고박지침 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원거리 불법 낚시영업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해양경찰 단속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해 703건 81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