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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주안산단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
구조고도화·일자리 창출 기대

인천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일원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부평구는 최근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일대 72만1천여 ㎡를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단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개공지 확보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지역을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에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대지면적의 5~10%를 공개공지로 조성하면 최대 42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기존 부평·주안산단의 용적률은 350% 수준이었다.

구는 이번 청천동 일원의 부평산단과 십정동 일원 주안산단의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산단 구조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평·주안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공장 및 주변시설이 매우 낡아 있는 상태”라며 “이번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이 이들 산단의 첨단 산업 유치 및 구조고도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청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부평의 산업경제가 몇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 내 부평·주안국가산단에는 현재 1천1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총 1만5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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