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343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전국 최초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등이 담겨있다.
최종현 도의원은 “고령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고령장애인 삶의 질 개선대책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 왔다”며 “현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분화적 발달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고령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