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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상권 내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장비 및 용품 구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중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민의 건강의 위협뿐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까지 이어졌고, 특히 대면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소상공인에게는 직접적인 생계불안으로 작용하고 있기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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