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조례안이 개정되며 다음 달 중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판수(더민주·군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민으로 제한하던 지급대상에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이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달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들도 내국인과 같이 1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회 결정 이전에 지급 계획을 알린 것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을 지켜줄 것을 지적했다.
국중범(더민주·성남4) 도의원은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하고 의결을 마친 것 처럼 SNS를 통해 도민에게 발표했다”고 비판했고, 박창순(더민주·성남2) 도의원도 “이재명 지사가 화두를 의회에 던지고 반대할 수 없게끔 몰고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정치가 아니며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