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20년 3월 24일자 8면 ‘평택환경단체 공동대표가 기업으로부터 금품수수’ 제목의 기사에서 평택환경단체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일부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평택시민환경연대는 2019년 11월 20일 남부문예회관에서 ‘경기남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혁신기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 개최 전 후원사인 K사로부터 총 600만원을 후원받아 토론회 경비로 집행했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합니다.
2020년 2월 3일자 16면 ‘나는 기자다-필리핀 쓰레기가 환경단체 소유(?)’, 2월 14일자 8면 ‘평택항 필리핀 쓰레기 처리 환경단체 갑질’, 19일자 17면 ‘나는 기자다-필리핀 쓰레기로 욕 먹는 환경단체’ 제목의 기사에서 평택환경단체들이 평택항으로 반입된 한국산 필리핀 쓰레기 처리 관련, 평택시에 특정 물류업체의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환경감시원 일당 4만원을 책정하게 하는 등 행정력을 흔들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물류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했으며 일당 책정 요구를 한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