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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간 건물주 상대로 허위 소송 남발한 60대 기소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뒤 수 년간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 소유권을 달라는 등 허위 소송과 고소를 남발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사기 및 무고 혐의 등으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천시 서구 한 상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허위 소송 4건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물주 B씨가 해외 이민을 간 사이 분양계약서와 송금증을 위조하고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과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기한 민사소송 4건 중 2건에서 승소까지 했으나 당시 해외에 있던 B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건물에 세를 내고 식당을 운영 중이었지만 상가를 분양받은 적은 없었다.

그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해 같은 건물 상가 관리인 2명이 임대 수익금을 횡령했다며 2차례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뒤 그가 제기했던 민·형사 사건을 모두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오랜 기간 고소와 민사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피고소인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줬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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